美 2000억원 펀드 사기 펼친 재미교포 미국에 인도

미국에서 노인들을 속여 만든 해지펀드 부도를 내고 한국으로 도피했던 재미교포가 4년만에 검찰에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된다. 법무부는 이 재미교포를 이달 안으로 미국측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이성보)는 사기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된 재미교포 이모(39)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허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1999년 한국인 동료 2명과 함께 미국 플로리다에서 'KL파이낸셜'이라는 해지펀드업체를 운영하면서 "150%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은퇴한 노인들 250여명으로부터 1억9000만 달러(당시 환율로 2000억여원)를 받아낸 혐의로 체포됐다. 이중 이씨만이 한국으로 도주했다. 미국 사법 당국은 최근 4년째 행방이 묘연한 이 씨를 잡아 달라며 한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다.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지난달 3일 이씨를 검거하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에서 관련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달 안으로 이씨의 신병을 미국 측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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