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끝내 역사속으로...대기업 구조조정 걸림돌 될 수도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출총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대기업들의 사전적 정부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1986년 첫 도입후 2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정부의 추가안과 지주회사 규제완화가 빠져 미완성이다. 출총제는 그동안 여야합의가 어느정도된 것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출총제 폐지에 따른 기업의 투자 확대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확대나 효과는 당장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훈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미 재작년에 자기자산비율을 25%에서 40%로 높여주며 출총제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정책적 시그널이 바뀌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기업 활동의 핵심 규제였던 출총제가 폐지된 것은 시장친화적 제도 개혁에 큰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중인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구조조정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 모회사나 우량한 회사들이 부실계열사에 제한없이 출자해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현재 정부는 은행권을 통해 44개 그룹에 대한 약식재무평가를 마친 가운데 5~6개 그룹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3월말 결산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재무평가를 실시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 자구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며 "경제도 어렵고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생존가능성이 떨어지는 계열사를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출총제 폐지와 함께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 등이 포함됐다.
다만 부채비율(200%) 제한 폐지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현재 공정위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4월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지주사 제도개선방안은 일반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일반지주사내 증손회사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손자회사의 최소 지분요건(상장 20%, 비상장 40%)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제한 등은 법제처 심사를 받고있는 증손회사 일반적 허용 등이 통과될 경우 필요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도급법 개정안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3월중순부터는 원자재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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