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소비자 피해 '도움받아요'

#다문화가정 이주 외국인 A씨는 재래시장에서 알람시계를 구매했다. 구매후 확인하니 고장이 나 있어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며 교환을 거부했다. 결국 주변의 도움으로 교환을 받았다. 이같은 다문화 가족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교육교재가 5개국어로 번역돼 출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다문화가족을 위해 개발한 소비자교육교재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소비자정보'를 5개 국어로 번역해 이달 중에 총 2만4000부를 전국 100여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교재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개발하고, 보건복지부가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책자로 제작했다. 공정위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빈번해지는 등 낯선 우리나라의 경제·소비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에서는 이민자중 유능한 사람을 소비자 교육 강사로 발굴, 자국 출신 이민자에게 현지어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7년 총 혼인건수(34만5592건)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의 11.1%, 3만8491건에 달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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