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의결되면 3월부터 '6m 이격거리' 제한 없어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되면 이르면 3월부터 서울 시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쉬워질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은 2006년 5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세워진 건물들에 대해 이격 거리에 제한받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 5월 당시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물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6m 간격을 띄우도록 이격 거리를 규정해 놓았다. 이 때문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은 신, 개축을 하지 않은 한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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