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을 받는 펀드매니저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명 펀드매니저 이모 씨(42)가 H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H자산운용이 지난 해 11월 이씨에 대해 내린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H자산운용은 당시 특별자산운용본부장이었던 이 씨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회사 지침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씨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고, 이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H자산운용은 이 씨가 상무 직책을 갖고 있었지만 해당 사업본부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프랜차이즈 계약, 동업 계약에 해당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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