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 변호사 9명 수사의뢰ㆍ징계개시 신청

<strong>사건 수임 대가 금품 수수 등 변호사법 위반 의혹</strong> 법조윤리협의회는 사건 수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는 변호사 9명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중 3명은 수사와 징계사안의 내용이 달라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신청이 동시에 요청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4명의 변호사는 현직 공무원ㆍ검찰공무원ㆍ법원공무원ㆍ경찰공무원 등으로터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또 ▲착수금 외 성공보수 선지급 ▲재판중 의뢰인에게 성공보수 선지급 요구 ▲변호사 개업 이전 사건 수임 정황도 포착돼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됐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미등록사무장에게 사건 유치에 따른 소개알선료를 지급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피의자로부터 미리 사건 내용과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피의자를 만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도 적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 170명, 특정변호사 526명에 대한 사건목록 및 수임자료를 넘겨받아 수임과정의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해 총 3차례 심사를 거쳤다"며 "최종 정밀검사대상 44명에 대해서는 수임자료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2개월간 추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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