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中企대출 만기연장 전은행에 적용'

올해 만기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 모든 은행들에 적용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간부회의에서 "워크숍에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합의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마련해야한다"며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은행들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중기 대출 만기연장과 한도배정방식의 자본확충펀드 활용 등 당국과 은행간 합의사항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만 '모럴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만성적인 연체기업 등에는 만기연장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중기대출 만기연장과 관련, 만기연장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실무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특히 "만성적인 연체기업이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힘들 수 있다"며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에서 D등급을 받은 기업도 법정관리 대상에 해당해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자본확충펀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전날 워크숍에 참석한 광주은행외에 다른 지방은행들도 자본확충펀드 활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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