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3천억 휴대폰 관세소송' 2심도 승소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관세당국의 '3천억대 소송'에서 업체측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팬택계열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37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MCP는 플래시메모리와 에스램(SRAM)을 단일 패키지 내에 층층이 쌓은 물건으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가 아니어서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MCP는 플래시메모리와 에스램 기능이 함께 들어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데이터 저장 에 쓰이는 부품으로, 업체들은 1998년 5월~2004년 5월 이를 수입하면서 관세율 0%의 '집적회로'로 신고했다. 그러나 관세 당국은 2004년 5월 MCP를 관세율 0%의 '집적회로'(HS 8542)가 아닌 관세율 8%의 '기타 전기기기'(HS 8543)로 판단해 삼성전자에 1천500억여원, 도시바에 420억여원, LG전자에 225억여원 등 140여 개 MCP 수입업체에 3천억여 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업계는 MCP가 세계적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삼성전자, LG전자, 도시바의 항소심도 이번 판결의 결과, 업계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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