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가문의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을 상대로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2일 고 조중훈 회장의 차남 조남호 회장과 4남 조정호 회장이 조양호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상속 지분 이전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진그룹 의 고(故) 조중훈 회장의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조양호 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약정서에 조양호 회장의 이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지만 해당 약정서에는 고 조 회장의 상속인들이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어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선친의 기념관(부암장)을 짓기로 해놓고 조양호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양호 회장은 이에 대해 "부암장에 거주하고 있는 노모가 원하지 않아 공사가 연기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부암장에는 현재 고 조 회장의 미망인이 살고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추적팀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