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 대폭 완화...시장 살아날까

전매제한 해제, 수도권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및 양도세 감면

주택수요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돼온 전매제한 규제가 제도도입 4년만에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됐다. 또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양도세도 감면해 준다. 이에따라 사상 최고수준으로 증가한 미분양 주택과 수요침체로 허덕이는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trong>▲공공택지 주택만 전매제한</strong> 정부가 이번에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관계없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만 전매를 제한받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이달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3월 중순부터 공공택지의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85㎡초과)∼7년(85㎡이하)에서 3∼5년으로, 기타지역은 3년(85㎡초과)∼5년(85㎡이하)에서 1∼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민간택지의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3년(85㎡초과)∼5년(85㎡이하)에서 1∼3년으로, 기타지역은 현행 규정 그대로 면적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상한제 자체가 공식화됨에 따라 개정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지방의 경우 이미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이 폐지됐고 공공택지 주택에만 면적에 관계없이 1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strong>▲수도권도 양도세 감면 혜택</strong>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거나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은 50% 감면받는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신축주택 면적이 149㎡(45평) 이내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6~3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대폭 확대했다. 지방에만 적용되던 것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전국에 대해 감면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했다.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등기완료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받게 된다. <strong>▲수요층 관심 높아질 듯</strong> 당정이 잔뜩 침체돼 있는 수요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세제개편과 전매규제 완화 등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시의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발표됐다"고 평가하고 "작년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 데다 거시적으로 주택경기가 오랫동안 바닥을 다져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힘입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수요층이 움직이는 것은 수도권 일부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미분양은 지방에 많이 쌓여있는데 이번 대책들이 지방 물량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최소한의 수요층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주택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뿐만아니라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민간주택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공급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시행사들이 시장에서 많이 사라져 당분간 민간택지 분양주택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따라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민간주택도 상한제를 제외하는 방안이 주택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