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들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규모는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대비 10%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다.
또 상시근로자수가 일정비율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임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일인당 임금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감소해야 한다.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