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수사결과]'경찰 잘못 있지만 형사처벌 어려워'

'용산참사' 수사와 관련,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은 9일 "용역회사 직원이 물포를 쏘도록 한 것이 잘못된 건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찰 사법처리 여부를 두고)고민이 깊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것만 조심했다면 사고가 안났을텐데'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경찰이 위험을 감수하고 작전을 강행한 게 잘못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같은 지적들을 종합하면 경찰 측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나? ▲고민이 깊었다. 경찰작전의 경우, 화염병이 던져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 및 방법은 경찰의 몫 아닌가. '이것만 조심했다면 사고가 안났을텐데'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은 어렵다. -경찰의 '판단착오'는 없었다고 보나? ▲(검찰은)작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볼 때 사법 처리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용역회사 직원에게 물포를 쏘게 한 것은 잘못 아닌가? ▲경찰이 잘못 판단한 건 틀림 없다. 잘못된 게 맞다. 그러나 범죄가 되느냐 여부는 별개 문제다. 다른사람의 행위를 내버려 둔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다. -민간인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공권력을 민간인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는데, 물포 쏘는 일은 경찰이 민간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런데 위임했을 경우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찾지 못했다. -입원 치료중인 농성자 중에는 당시 가스에 의해 숨이 막혔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같은 얘기를 검찰에 했다는데? ▲납득하기 힘들다. 얘기도 없었다. 정신을 잃었는데 어떻게 탈출하나. -경찰이 어떠한 장비를 썼던 건가? 당시 장비출납 기록도 살펴봤나? ▲경찰이 물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쏘긴 했다. 그밖에 탄 같은 건 사용 안했다. 출납기록 공개는 안 된다. -특공대가 투입 될만큼 당시 상황이 긴박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현장 증언이 있다. 경찰은 최소한의 장비만을 갖고 투입했다고 했는데, 만약 긴박했다면 그 정도로는 안되는 게 아니었나? ▲특공대 투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의 정책적 판단이다. -용역회사 직원이 물포를 쏘게 한 것을 두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통보를 했나? ▲징계 통보는 보통 입건 하고 기소유예 할 때에만 한다. 우리에게 징계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사팀 운영 방침은? ▲수사본부는 일단 해체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중심으로 이끌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제기되면 현재의 수사본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수사를 하면서, 편파니 늑장이니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수사팀의 마음가짐은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편파 없이 임하겠다는 것이었다. 수사 하면서 보니 철거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 철거 재개발 시스템과 관련해 정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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