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1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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