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올해 기초노령연금 대상 대폭 확대

최소 주거 유지 필요금 1억800만원 재산 산정서 제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노인단독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인 자(재산만 1억6320만원), 노인부부 소득인정액 108만8000원 이하인 자(재산만 2억6112만원)로 기준이 상향된다. 또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인 1억8백만원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주거공제 개념이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되며, 금융재산 공제금액도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정애 가정복지과장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많았다”며 “연금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므로 아직까지 연금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인은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올해부터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됐으나 노령연금의 재산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큰 폭으로 늘어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2286-544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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