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성과있어야 승진한다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이 보장돼 정년까지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교수사회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교원 운용에 대한 대학 규제를 폐지하면서 성과별 차등지원, 연봉제, 고속승진제도 등 대학별로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 승진을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하는 경쟁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는 올해 신규 채용된 교수들부터 연봉제를 도입한다. 기존 교수들은 승진심사를 강화, 최소 2년에 한번씩 학술지에 논문이 실려야만 승진이 가능하다. 학과별 지원도 철저한 성과위주로 한다는 계획이다. 학과별로 입학성적, 취업률, 교수연구역량을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학과 순으로 예산·교수증원 등 지원을 한다는 것. 이성우 국민대 총장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승진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교수사회에도 철저한 경쟁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TF팀을 꾸려 계속적으로 경쟁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강의평가를 공개한다. 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의 강의평가에서 상위 30%를 받은 교수명단을 공개하고, 하위 30%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5.0만점인 강의 평가에서 2회 연속 3.5에 미달하는 교수나 시간강사에는 2년간 같은 과목의 강의를 맡기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강대는 그동안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질 수 있었던 연구년(안식년)을 연구실적과 강의평가 점수가 최저 기준을 넘는 교수에게만 허용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교수들의 의무 강의일 수를 주당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였지만 강의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미친 교수는 기존처럼 15시간을 강의해야만 한다. 한국외대는 올해부터 점임강사에서 정교수까지 5년 6개월만에도 승진할 수 있는 '고속 승진·조기 정년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전임강사로 2년, 조교수로 4년, 부교수 5년 이상을 근무해야 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저명한 국제저널에 논문을 일정 편수 이상 게재하면 기존 11년의 승진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정년보장 제도도 변경돼 전임강상라도 우수한 국제저널 논문 게재 편수를 충족하면 정년이 보장된다. 기존에도 대학별로 교수들의 연구실적 평가나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개별적인 움직임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교원 운용에 대한 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대학별로 앞다퉈 교원 인사나 운용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교수가 되고 나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를 멀리하거나 연공서열 사회여서 능력있는 소장파 교수에게 호봉을 높여주지 못하는 폐해가 있었다"며 "대학별로 철저히 연구성과에 따른 인사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어 교수사회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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