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정아 '파기환송' 변양균 '집유 확정'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한 원심 부분 등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실장은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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