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 담당 재판부가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쌍용차의 경기 평택 공장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벌였다.
재판부는 경영진과 근로자, 노동조합 등 쌍용차 회생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며, 생산 및 연구시설의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한 달이 되는 다음달 9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르면 내달 초 개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추적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