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관세환급금 찾아주기운동’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들 지원…경제단체, 관세사회 등과 공동홍보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국세관에서 동시에 펼친다. 이번 운동은 ‘FTA 관세특례법’이 26일부터 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의사표시제도’가 없어지고 이 규정이 소급 적용돼 과거에 의사표시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기업들이 구제받게 된다. ‘의사표시제도’란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통관 뒤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할 때 수입신고 때 사후 신청할 것이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 FTA 체결국가에서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붙여 통관지세관장에게 내면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주요 경제단체, 한국관세사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업체별 수입신고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FTA 관세특례 고시’를 고쳐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동종·동질물품으로서 원산지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13개 품목을 정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대상으로 지정·고시했다.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들여오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발급받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또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종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모두 내야 하므로 그 동안 미화 1000달러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FTA특혜관세 적용실적이 미미했다. 관세청은 소액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에 FTA 관세율 구분부호를 적는 것으로 협정적용신청에 갈음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소액물품이 많은 특송화물 등의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크게 늘어 기업의 관세부담이 대폭 줄 것으로 예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FTA활용을 통해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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