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물론 기존 규제 등에도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일몰제 확대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일몰제 확대도입 방안의 주요 개선 내용은 ▲ 기존규제, 미등록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 도입해 일몰제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구체적 추진계획을 보면 1500개의 파급효과가 큰 기존 규제를 중심으로 올해 경제적 규제, 내년 사회적 규제로 나눠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2500개로 추정되는 미등록규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오는 6월까지 실시해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작용하는 약 1000개의 행정규범은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재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약 1300개의 훈령, 예규 등은 금년 6월말까지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3년 일몰기한을 두기로 했다.
또 규제일몰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절차 표준화 ▲ 각 부처별로 일몰제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규제 일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약 5000개의 규제의 현실 적합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5년 이상된 행정규칙 1300개의 폐지와 미등록 규제 2500개의 정비를 통해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경위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식량생산이라는 1차 산업으로 인식돼온 농업을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업농의 규모화·법인화 등 생산주체의 경쟁력 제고 ▲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허용범위를 현행 75%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자본투자 확대 ▲ 농업분야 근로기준법 적용합리화와 농축산업 분야 중소기업 범위 확대(현 50명/50억원→200명/200억원) 등 농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분산·중복된 농업분야의 연구개발(R&D) 체계의 종합 조정과 평가기능 강화 ▲ 축산분뇨 처리 등 녹색성장 기술 집중투자 ▲ 친환경 저탄소형 농자재 산업 육성 ▲ 식품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직접된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와 첨단유리온실단지를 조성, 수출전진기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간척지 등에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대규모 농기업을 유치, 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오는 2월부터 농산물 수출패키지 보험도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지원 사업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담보 신용대출('09년 10000억원) 및 농신보 보증한도(현행 15억→30억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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