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모건스탠리·CS·도이치證

모건스탠리·크레디트스위스(CS)·도이치 등 외국계 3개 증권사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26일~9월19일까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국내 27, 외국계 18)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32사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금감원은 규정 위반 증권사 가운데 모건스탠리·크레디트스위스·도이치 등 외국계 3곳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외 15개사 기관주의, 14개사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조치했다. 위반거래가 없고 단순히 관련 내규가 미비한 13사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없이 업무지도키로 했다. 검사대상 기간중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시장전체 공매도(27조2000억원) 규모의 5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서는 공매도 확인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직원내부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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