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1%는 저소득층 선발

9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 가운데 1%는 저소득층에서 선발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수급자로 채용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서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인 132만6000원 이하인 사람이다. 올해 4월과 5월에 있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며, 1% 이상의 채용인원을 두고 저소득층끼리 경쟁하는 구분모집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행안부 주관의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4월11일 시행)의 경우, 지난 1일 이미 공고해 오는 2월1일부터 원서접수를 하지만, 개정안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수정공고를 해서 2월중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9급 공채 선발인원(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우정사업본부) 8명, 행정(전국) 7명, 세무·교정 각 2명, 관세·보호·검찰사무·임업·전산 각 1명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자치단체별로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40여명의 저소득층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는 시험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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