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당정이 ▲민간 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정책 전면 폐지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충격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추락하면서 건설경기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선제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나친 규제완화가 다시 투기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정서도 있어 규제 완화의 폭과 시기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27일 부동산 규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지난 2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시내 모처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회의에서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6년 하반기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대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또 당정회의에서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남 3구에 대해서는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뒤 앞으로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후속대책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크지 않은 규제여서 부동산 관련 규제는 거의 모두 풀리는 셈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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