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지난해에 이어 2009년에도 각 가정에서 새로 태어나는 둘째 아기부터 1인당 2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단,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축하금 신청 때까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생신고 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출산 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해 이를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축하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초산 때 쌍둥이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에게 축하금이 지급된다. 문의_성북구청 복지정책과 (☎920-189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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