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리프,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가 신종태씨외 3인이 제기한 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08카합 3858)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채권자등으로 하여금 휴리프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라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