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특허소송 패소로 주가 폭락

미국 반도체 업체 램버스(RMBS)가 특허 소송 패소했다.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램버스가 경쟁사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로열티를 요구한 특허권과 관련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허 소송 패소로 램버스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0% 가까이 폭락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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