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불법유통 업체들 무더기 적발

태반주사제를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유통 시킨 업소들이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다수의 제조ㆍ수입업체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태반주사제를 판매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과대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식약청 특별점검 결과 밝혀졌다. 이들 업체 직원들은 친인척에게 태반주사를 판매하거나, 미용실로 유통시키는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또 제조업소 뿐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태반주사제의 효능을 과대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올 1월부터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생물의약품관리팀 김관성 과장은 "태반주사는 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미용실, 찜질방 등에서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소 명단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뉴앤팜, 에드, 명문의약품, 미래약품, 진원약품, 경원약품, 에스메디팜, 한올약품, 아주약품, 한국엠에프쓰리 ◆허가받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광고 동국제약, 한국비엠아이,인바이오넷, 광동제약, 한국멜스몬, 유영제약, 서울외과의원, 정정형외과의원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 녹십자, 구주제약, 한국비엠아이, 일양약품, 아주약품 경남영업소, 아주약품 부산지점, 유니메드, 대한뉴팜, 메디카코리아, 하나메딕스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불법 취득 ○○○두피관리연구소 ◆작성된 기준서 미준수 화성바이오팜, 동광제약, 동덕제약, 신풍제약, 씨에라팜, 메디칼코리아, 한국비엔씨(수사중) ◆품질검사 미실시 비티오제약 ◆사용기록 미비 행복한가정의원, 장광열내과의원 ◆의약품 불법 보관 이헤어샵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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