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인증송부서비스를 아세요

<P>[아시아경제/김보경기자] 대출을 받지 않고 단순히 대출상담만으로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돼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 이 때문에 대출상담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대출업체  및 대출중개업체들이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 대출서비스'를 광고하고 있다. </P><P>대출 가능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용조회가 필요한데 어떻게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을까.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신용인증 송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한 일이다. </P><P>'신용인증 송부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신용도를 직접 체크하고 본인(신용정보주체) 동의하에 신용인증서를 이용하는 업체에게 신용정보 및 신용평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P><P>대출업체에서 별도의 신용조회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P><P>금감원에서 후원하는 서민맞춤대출상품서비스(한국이지론) 또한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가능금액만 조회할 경우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신용인증 송부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P><P>신용도에 영향이 없는 신용인증 송부서비스는 대부업체 등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P>금융기관에서 직접 조회하는 신용정보와 별 차이점이 없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미미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또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인 조회 결과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P><P>시중은행의 한 대출담당자는 "대출상담시 은행에서 직접 상담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신용인증 송부서비스의 내용이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 솔직히 잘 모른다"고 밝혔다. </P><P>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신용인증 송부서비스가 금융기관에서 조회하는 신용서비스와 차이점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P><P>개인 신용도 관리가 주목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서비스가 외면받고 있는 것. 신용평가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P>

금융부 김보경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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