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방송광고 가능해진다

<P> 그동안 금지됐던 피임약과 피임기구의 방송광고가 올해부터 가능해진다.</P><P>또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와 광고노래도 새롭게 허용된다.</P><P>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심의규정 및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의결,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P><P>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피임약과 피임기구, 직업소개업 등의 방송광고가 전면 허용되는 것을 비롯해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와 광고노래가 각각 새롭게 허용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P><P>방송위는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를 허용하고 상품명이나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외국어 표현시 한글병기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외국어 표현규제를 완화해 글로벌한 방송광고환경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P><P>또 그동안 방송광고에서 전면금지됐던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 사용을 허용은 하되 남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P><P>이밖에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청소년 연령기준인 19세로 낮췄으며 학교, 학원, 강습소, 학습교재 등의 방송광고에서는 근거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P><P>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행사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으며 그동안 고지가 금지됐던 상품명도 협찬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P><P>방송위 관계자는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고업계의 개정 요구를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으며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을 정비해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KN=YNA</P>

증권부 조인경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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