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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코인' 권도형, 美서 막대한 과태료 가능성…징역형은 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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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코인' 권도형, 美서 막대한 과태료 가능성…징역형은 피할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유튜브 '야후파이낸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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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고발당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징역형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왔다. 다만 과태료나 민사 소송을 직면할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 경제매체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와 규제기관 관리 등은 인터뷰를 통해 권 대표가 형사 책임을 받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표가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권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의 사기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 하지만,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벌인 일인 만큼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가의 부주의한 판단으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이를 범죄 행위로까지 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훨씬 낮으므로 권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 관련 벌금형이나 추가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특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규제 당국이 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봤다.


규제 당국의 제재는 과태료나 수익 환수, 명령 등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권 대표의 프로젝트 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실제로 미국에서 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해만 약 10억달러(1조24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 시각)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발행한 소비자 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는 4만6000명 이상이다. 피해 규모는 지난 2018년 이후 60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흔한 사기 유형은 허위 투자 기회였다. 조작된 투자 웹사이트와 앱 등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FTC에 신고된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은 5억7500만달러(약 7200억원)였다.



이와 관련해 FTC는 가상화폐 투자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가상화폐 결제를 요구하는 사업 약정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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