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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기관 격리 없이 '재택 자가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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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요인 있거나 감염 취약 주거 환경은 불가능
기존 자가격리체계 활용, 이탈 시 안심밴드 착용해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기관 격리 없이 '재택 자가치료'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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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라면 본인의 동의를 거쳐 별도의 기관 격리 없이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8일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11월 초에 예정돼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널리 확대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성년과 그 보호자 등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재택치료 대상이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된다. 이 통제관은 "접종률이 높아졌고, 60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건강이 양호하다"며 "70세 미만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다만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자, 투석필요 환자 등의 입원요인이 없어야 하고, 고시원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애플리케이션(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시행 시기 없이 시행된다. 이 통제관은 "지난 9월25일부터 계속 하고 있었다"며 "이미 시행이 됐고 오늘 지자체의 의견도 받고 또 내용을 정리해 다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기관 격리 없이 '재택 자가치료'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재택치료를 위해서는 판정 받은 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확진자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건강 상태, 거주환경 확인 등을 거쳐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재택치료가 이뤄진다. 이후 하루 두 번씩 건강관리 앱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대면 진료·처방이 이뤄진다. 이후 확진 후 10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가 이뤄진다.


재택치료 시 대상 확진자와 동거하는 이의 경우 철저히 분리된 공간을 써야 한다. 이 통제관은 "재택치료를 하는 분들은 확진자"라며 "다른 가족 구성원과 섞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장실은 분리돼 써야 하고, 주방도 가급적 따로 써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공간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동거인 중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재택치료가 불가능하고, 권장 접종횟수 접종을 마친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돌파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기관 격리 없이 '재택 자가치료'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 및 즉시 이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용생활치료센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단기진료센터' 등 재택치료자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진료체계가 마련된다. 이 통제관은 이에 관해 "재택치료를 하다 갑자기 아플 경우 앰뷸런스로 이송을 해 단기진료센터에서 바로 치료를 받고 하루나 이틀 정도 상태를 봐 문제가 없게 되면 재택으로 가 다시 재택치료를 하고 10일째 격리 해제가 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처방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지역사회 협력의사가 진료를 보는 경우 진찰료의 30%가 가산되고, 의료기관이 대상자를 관리하는 경우 하루 8만1000원가량의 수가가 지급된다.



대상자 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를 활용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후 밀봉과 소독을 거쳐 배출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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