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포함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2022 개정교육과정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정책연구진이 공청회 이후에도 기존 입장 견지하자
교육부가 관련 위원회 통해 '자유민주주의' 표기 추가 반영
성평등, 성소수자 관련 표현도 수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포함한다
AD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는 2024년부터 순차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포함하기로 했다.


9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후 다음달 초 국가교육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 후 연내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진은 공청회, 국민참여소통채널(2차)에서 수렴된 의견을 수정·보완해 교육부로 제출했다. 교육부는 보수진영에서 요구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등 논란이 된 사항들을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포함하는 것으로 관철시켰다.


교육부는 논란이 된 보수진영에서 요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행정예고안에 반영했다. 연구진이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6·25 남침' 표현이 반영되었지만 자유민주주의 관련 서술 요구는 공청회 이후에도 정책 연구진이 기존 안을 유지하자 교육부가 의견을 내어 조정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정책연구진 차원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각론조정위원회와 개정추진위원회를 통해서도 권고나 의견을 들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헌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예, 관련법률의 통상적인 용어이고 헌법전문에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친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 2018년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때도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놓고 논란 일어 위원회 통해 조정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포함한다

보수단체에서 문제삼은 성소수자, 성평등에 대한 표현들도 대폭 수정됐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으로 표현된 부분도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보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성소수자'를 든 것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명시하는 것이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각론조정위, 심의위에서도 청소년기에 성정체성이 확립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덕 과목에서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에 대한 편견'으로, '성평등의 의미'는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됐다. 이는 정책연구진이 성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보건 과목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표현은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면서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대한 학습 내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했다.


논란이 되었던 음악 과목의 국악과 관련한 내용은 개정 관련 협의체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반영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포함시키고 중학교 사회 과목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다중밀집 상황에서의 교육과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 밀집 환경 안전 수칙을 포함하고 보건과목에서 위기상황 대처능력 함양 강화 사양을 반영했다.


교육부가 국민 참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념 논쟁을 비롯해 보수단체들의 극렬한 반발로 인해 공청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은 한계로 남았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디지털 전환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