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1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골자로 한 ‘평등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며 “실질적 평등으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나 민족, 혼인 여부,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며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앞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적용 영역을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4대 영역으로 규정했다. 그는 평등법이 차별금지법과 다른 점에 대해 “인권위에서 권고한 4대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금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가 권고한 형사처벌 조항은 이번 평등법 제정안에서 빠졌다. 이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있고 죄형법정주의 불명확성 논란도 있어, 차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입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대자들이) 문자, 전화폭탄으로 여러 압박을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 제정이 빨리 돼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서도 절대 다수 동의 얻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권인숙, 이수진, 박주민, 박용진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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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에 참석한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교회 신도들 내부에서도 찬성률이 높은 법이다. 일부 곡해자들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 법에 대한 젊은 층의 인정이 높아서 전체적인 여론이나 우리 사회의 수준을 생각할 때 민주당이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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