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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타투, 정말 불법일까요?" 타투이스트, 불법 논란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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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타투, 정말 불법일까요?" 타투이스트, 불법 논란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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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법을 좀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6일 비의료인 문신(타투) 시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해석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반영구 화장 등 타투 시장의 규모도 적지 않고, 타투의 개념 자체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여론도 있는 등 타투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과 합법 사이에 내몰려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타투에 관한 대중의 인식은 청년층에서 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8세 이상 1002명 중 51%가 타투 법제화를 지지했다. 찬성률은 18~29세(81%)·30대(64%)·40대(60%)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만 반대(59%)가 많았고, 반영구화장을 한 사람도 28%(남 10%, 여 45%)에 달했다.


[현장영상] "타투, 정말 불법일까요?" 타투이스트, 불법 논란에 '한숨' 지난해 11월3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들이 타투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018년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타투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9%가 '타투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고 응답했다. '타투는 자신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라는 응답은 52.9%에 달했다.


한국타투협회는 타투 경험자가 300만명, 반영구화장을 합치면 13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타투이스트는 2만명으로 한 해 시술 50만건, 포털 속 타투클럽 1000여개, 타투시장은 연간 1조2000억원으로 파악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직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일종의 자괴감은 물론 신고를 당하는 일도 있다고 토로한다.


타투이스트 나르씨(예명·31)는 "가장 불편한 것은 세금을 따로 못 내니까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면서 "(타투 행위가) 합법이 아니니까 제가 마음 놓고 타투숍을 열거나 어디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말도 못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신정섭 국제타투아티스트협회 회장은 "30년 전에 판결난 법이 아직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할 때 대출 문제, 세금 문제, 사회적인 경력 단절. 이 부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면서 "저도 제 신념이 있어서 시작한 (타투이스트) 일이지만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조서를 쓰고, 지장을 찍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타투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타투 시술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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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달라진 시대상을 강조하며, 대중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없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최근 예술적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중매체를 통해 타투를 한 유명인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영구화장 등 타투가 대중화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윤진근 PD y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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