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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핵심 15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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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핵심 15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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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 기간동안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건강보호부문 등 4대 부문 15개 과제를 선정해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먼저 도내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되도록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경기도와 수도권 전역에서 단속 대상이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ㆍ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핵심 15개 과제' 추진


또한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총 15만2712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로 200만원을 준다.


이외에도 관급 공사장 370곳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차량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2290곳의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했다. 이에 시설개선사업장의 먼지 배출 농도가 79% 감소했다. 도는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도내 총 1만9317곳의 대기배출 사업장과 7600개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


도는 도농복합지역에 대해 나뭇가지, 마른풀 등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 파쇄기 110대와 파쇄인력 47명을 지원한다.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ㆍ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불법소각감시단도 운영한다.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도로 86개 구간 총연장 487.6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412대를 활용해 도로에서 날리는 비산먼지 제거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는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하는 가정에는 보일러 1대당 보조금 20만원을, 저소득층에겐 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대폭 늘려서 작년의 10배인 12만대를 보급 중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캠페인 및 홍보도 실시한다.


도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민 알림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 운영한다.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핵심 15개 과제' 추진


또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 재활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시외버스, 다중이용시설, 교실 등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신기술 저감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7곳을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촘촘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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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공장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매우 높다"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수송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부문 및 건강보호부문에 대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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