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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보다 먼저 찾아온 '법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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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판다, 해외 상영금지 가처분·계약 해지 무효 소송
넷플릭스 10일 예정대로 공개 방침 "입장 밝히기 어려워"

'사냥의 시간'보다 먼저 찾아온 '법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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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 ‘사냥의 시간’이 해외에서 공개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해외 세일즈를 대행한 콘텐츠판다가 이미 약 30개국과 판매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에 해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금지 가처분과 계약 해지 무효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8일 전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 지난 2월26일 스크린에 걸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개봉이 연기됐다.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홍보·마케팅 비용 등의 추가 부담을 우려해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판권을 양도했다.


그런데 ‘사냥의 시간’은 이미 약 30개국에 판권이 팔린 상태였다. 지난해 1월24일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맺은 콘텐츠판다가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하며 성과를 낸 것.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추가로 70개국과도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다. 리틀빅픽쳐스는 계약 사실을 인지했으나 넷플릭스에 전체 판권을 넘겼다. 대신 3월 초 콘텐츠판다에 넷플릭스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사냥의 시간'보다 먼저 찾아온 '법정의 시간'


리틀빅픽쳐스는 일본 지브리스튜디오처럼 판권이 팔린 나라들을 배제하고 넷플릭스와 계약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는 미국, 캐나다에 지브리스튜디오 작품 스물한 편을 서비스하지 않는다. 두 나라의 지브리스튜디오 작품 독점 상영권을 HBO맥스가 보유한 까닭이다.


‘이중 계약’ 논란에 리틀빅픽쳐스는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쳤으며,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콘텐츠판다 측은 “구두 통보와 공문 발송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 넷플릭스는 오는 10일 예정대로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특별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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