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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최저임금 차등적용, 산별 임금 연장선에서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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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위원장 "향후 최저임금은 현 수준에서 안정화 할 것"

문성현 "최저임금 차등적용, 산별 임금 연장선에서 논의 가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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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산별임금 연장선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 위원장은 "(과거에는) 워낙 우리나라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얘기를 못 했지만, 안정화하고 나면 산별 임금의 연장선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별 임금은 산별 교섭을 통해 임금을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별 노조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에서는 산별 교섭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내에서는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전례가 있지만 이후로는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해왔다.


문 위원장은 향후 최저임금에 대해 "지금 상황 판단으로는 대체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도 앞으로 물가 인상 수준에서 진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저임금도 현재 9000원에 못 미치지만, 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문 위원장은 "제가 현 정부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가) 줄 수 있도록 하고 받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줄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을 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문 위원장의 발언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이 현 수준에서 안정화할 것이라는 발언도 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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