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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A]옵티머스 투자금 '전액 환불'…NH증권, 권고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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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 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 2명에게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증권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까지 ‘연대배상’을 주장한 NH투자증권이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Q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슈! Q&A]옵티머스 투자금 '전액 환불'…NH증권, 권고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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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옵티머스 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2019년 1조5000억원의 자금을 모아 실제로는 부실 채권에 투자한 사기 사건이다. 지금까지 환매가 되지 않은 금액은 5151억원이다. 이 중 84%인 4327억원을 NH투자증권에서 판매했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자들은 이 펀드가 지난해 환매 중단되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에 달한다. 이번 권고안은 NH투자증권 투자자 2명이 신청한 분쟁조정 결과다. 이들은 NH투자증권 판매 직원이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품안내 자료를 문자를 통해 권유받고 가입했다. 하지만 분조위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건설사, 다른 운용사까지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Q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불완전 판매는 어떻게 달라요?

A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조위는 옵티머스 투자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발주공사 관련한 매출채권을 펀드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한 것이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착오가 없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환매 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 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으로 금융사 책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만큼 전액 배상해야 하다.

[이슈! Q&A]옵티머스 투자금 '전액 환불'…NH증권, 권고안 받을까?


Q 나머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권고안은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2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결과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개인 투자자들이 3000억원가량의 투자 원금을 반환 받을 것을 기대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일례로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자들은 분쟁 조정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9월 원금의 9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다만 선지급을 받은 투자자라도 소송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쳐 추가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Q 분조위 권고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 성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분조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운용사가 작심하고 벌인 ‘사기’인 만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까지 ‘다자간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전날 분조위 참석을 앞두고 "착오에 의한 계약 같이 책임져야 할 모든 서비스 업자에게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계약 취소 권고안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법리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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