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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아도 '내집마련' 가능…8·9월 추첨제 분양 단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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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아도 '내집마련' 가능…8·9월 추첨제 분양 단지 어디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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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며 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이 내집마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소득,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 가점 기준과 무관하게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첨제'가 있다. 저가점 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노려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저 9점, 최고 84점, 평균 53.2점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평균 64.3점, 경기도 52.7점, 인천시는 55점에 달했다. 지방인 전북의 경우 61.5점으로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이 높게 나타났고, 제주도 또한 56.9점으로 높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이 '로또'로 불리고 있는 만큼, 저가점 수요자일수록 추첨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추첨제는 가점이 아니라 말그대로 무작위 추첨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체 공급 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가 추첨제를 적용 받는다.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역만 25%가 추첨제가 적용된다. 또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85㎡초과는 100% 추첨제다.


DL이앤씨는 8월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3지구 10블록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59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101㎡ 물량의 5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진흥기업과 효성중공업은 8월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20-1번지 일원에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7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3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119㎡는 70% 추첨제를 적용 받는다.


GS건설은 9월 강원 동해시 효가동 산 1번지 일원에 '동해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9개 동, 전용 84~161㎡, 총 670가구 규모로 비규제지역에 공급돼 추첨제를 적용 받는다.


한편 지난주 이뤄진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는 22만명 넘는 인원이 몰리며 '추첨제'의 위력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8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는 1106가구 모집에 22만842명이 청약 신청을 마쳐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했다.



총 1350가구 중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이 전체의 약 89%인 1200가구로 구성됐고, 이중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일반공급 물량의 50%에 해당하는 약 500가구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됐다. 추첨제 물량은 유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당첨이 가능한데, 이에 저가점자들과 기존 주택 처분을 고려한 1주택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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