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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1865건 적발… 혈세 '314억원' 샜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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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처 국고보조금 일제감사 결과 발표
文 정부 2조원 급증에도 관리·감독 부실해 혈세 누수
내년 보조금 5000억원 이상 감축… 부정수급 전액 환수

정부가 29개 부처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으로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1865건 적발… 혈세 '314억원' 샜다(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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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통령실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감사 결과, 확인된 부정·비리만 1865건에 달했다.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확인된 사례로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각 부처가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다며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1865건 적발… 혈세 '314억원' 샜다(상보)

보조금 받아 '尹정권 퇴진운동' 강의하고 유흥업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부정·비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다.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45건(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유흥업소 등)에 사용하거나 주말·심야 시간대에 썼다.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역아동센터장이 이체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1회만 개최한 행사를 사진 속 현수막을 조작해 여러번 개최했다며 부정수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동일 장소에서 참석자 배치나 복장을 바꿔 재촬영해 다른 날짜로 조작하기도 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감독 대폭 강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여기에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할 계획이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달라진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이밖에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 재량에 맡겨졌던 관리체계를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에 맡길 방침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1865건 적발… 혈세 '314억원' 샜다(상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규모(단위:억원).[자료제공=대통령실]

구조조정 착수… 민간단체 보조금 5000억원 감축… 부정수급 전액 환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구조조정 대상이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보조금 구조조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4년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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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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