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물을 투약한 채 주행하다 서울 반포대교 난간 아래로 추락한 30대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약물을 투약한 채 주행하다 서울 반포대교 난간 아래로 추락한 30대 포르쉐 운전자 A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3·1절 연휴 기간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께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포르쉐를 몰다가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고, 차량이 추락하면서 4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 등 차량 4대와 충돌했다. 벤츠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A씨의 차량 내부와 주변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등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2일) 저녁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공범도 함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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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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