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당부
대부업권, 개인정보 보안 강화도 주문
새도약기금 참여 독려…인센티브 제공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을 향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금지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달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3일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17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원금 3000만원 미만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매월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관련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연체채권 매각 과정에서 추심 강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빈번한 채권 재매각도 자제하도록 촉구했다. 금감원은 협회와 함께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취약차주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보보안 강화도 주문했다. 지난 8월 한 대부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내부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연내 대부업권 신용정보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대부중개사이트 운영자가 대출 문의자의 연락처 등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현장검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 참여도 독려했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 채권 매각을 허용하고,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상 신용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 자금 조달을 지원해 신용공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부업권 최고경영자(CEO)들은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에 공감하면서도,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를 준수하는 상황에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다른 금융권의 대부업자 대상 대출 제한 완화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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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허위·과장 광고,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 대상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할 지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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