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인권 역량' 키우고 체계 손봐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을 인권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감에게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인권위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의 법제화와 교원 연수 강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등 자치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인권 기반 학교 평가체계를 보완해 학교 문화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지원 체계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 학습이나 정서, 행동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통합 지원하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하고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교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책임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사 정원 확보와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등 일반 학교 내 특수교육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학교 내 갈등을 사법절차에 의존하기보다 교육청 차원의 대안적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조정하고, 학생 생활지도 역시 체벌 금지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 보장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아가 학생과 교사의 권리 보장 내용을 명문화하고, 교사의 건강권이나 업무 부담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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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에 반영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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