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0년→20년 선고
알고 지내던 사이…5만원 훔쳐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이를 들키자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3시께 경기 평택시 B씨(89)의 빌라 주택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후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존재함에도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위험성, 비난 가능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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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의 고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자기 잘못을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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