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뒤집으며 간접강제금 유효 판정
올해 중순 ICC 후속 중재가 분수령
강경 조치 잇따를 수 있어…대법 결정에도 영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사이의 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중재 결정을 통해 신 회장에게 부과한 하루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 규모 간접강제금이 무효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혀 유효하게 된 것이다. 당장 간접강제금이 집행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중재 및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신 회장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뒤집어진 2심…'간접강제금' 인정
27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IMM프라이빗에쿼티(PE)·EQT와 신 회장 간 풋옵션 분쟁에서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모펀드 측의 주장을 추가로 인용했다. 1심에서 ICC가 간접강제금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24년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 측에 내린 중재 명령은 크게 세 가지다. ①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30일 이내 감정평가인을 선임할 것 ②선임 이후 30일 이내 풋옵션 감정평가보고서가 제출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 ③감정평가인을 선임하지 않을 시 하루 20만달러씩 누적되는 간접강제금을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EQT에 지급할 것 등이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간접강제금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이를 뒤엎고 간접강제금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ICC 중재판정부의 강제적 조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신 회장 측은 이미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했으며, 해당 법인이 스스로 사임한 만큼 ①번 명령은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회장은 첫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가치평가 기관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1심 결정 직후 한영회계법인은 돌연 사임했다. IMM PE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맞섰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일단 형식적으로 선임이 이뤄졌기에 최초 선임 의무는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임 이후 감정평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CC 후속 중재 판정 주목…강경 조치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오는 7~8월께 나올 ICC의 후속 중재 판정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이 간접강제금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ICC가 보다 강경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 회장이 감정평가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IMM 측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직접적인 부담인 간접강제금이 상향될 수도 있다. 이미 IMM 측은 ICC에 하루 20만달러가 훌쩍 넘는 규모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정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ICC가 특정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들이 감정평가 법인 선정의 진정성을 두고 진실게임을 벌인다면, ICC가 이를 건너뛰고 감정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해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신 회장은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감정평가보고서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 측은 대법원까지 사안을 끌고 갈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나올 예정인 ICC 후속 중재 판정이 대법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 ICC 중재판정은 국제 거래 분쟁 해결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170개국 이상에서 체결된 뉴욕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대법원이 신 회장이 감정평가 선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간접강제금 부과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교보생명이 아닌 신 회장 스스로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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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2심 판결은 '즉각적 금전 부담'보다는 '전략적 공간의 축소'라는 의미가 크다. IB업계 관계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령을 더 이상 형식적으로 다투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신 회장 측이 실질적 이행에 나설지,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에 따라 분쟁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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