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총 226필지 심의·의결
기장군은 지난달 26일 '2026년 제1회 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기장읍 '죽성3지구'와 장안읍 '월내1지구'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재찬 판사를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기장읍 죽성리 30-1일대 죽성3지구 109필지(2만9345.0㎡) ▲장안읍 월내리 119-2일대 월내1지구 117필지(1만5293.6㎡) 등 총 226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 설정을 심의·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남은 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안내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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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 결정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일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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