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높은 한계기업 특징 소개
주가 및 거래량 비정상적 급등, 잦은 자금조달 등 유의해야
# A사는 매출액 감소 및 영업손실 확대 등 손익구조가 악화하는 가운데 내부자들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공시 전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급락했고 '감사의견 한정'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 B사는 최대주주가 불법행위에 연루돼 사임하고 지분을 매각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공시 전 해당 정보를 인지한 내부자가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변을 들었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임박 시점에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악재성 공시인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등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 흐름도 주의를 당부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외부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은 축소하는 등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도 경계해야 한다.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도 주의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차가 크다는 상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뜨는 뉴스
거래소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한 등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 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