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3법 지적
"법관을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것"
"이 대통령,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말한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모든 것을 민주당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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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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