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지역사랑상품권 1인당 매달 15만원
경상남도가 오는 27일 남해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인구 감소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시범사업이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추진되며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다. 경남도가 투입하는 도비는 총 207억원에 이른다.
남해군은 실제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15만원씩 매달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동향과 업종별 소비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소비 환류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의 소비 효과가 일부 업종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 등에는 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적용한다.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도는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동향과 주민 체감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농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재정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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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욱 농정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농촌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적 대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부담률 상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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