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폭주족 특별단속…"도주해도 끝까지 추적"
전남경찰이 3·1절을 전후해 이른바 '폭주족'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기념일 밤 도심 근처 도로 등을 무대로 반복돼 온 집단 난폭·소음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계획이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3·1절 전·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경력을 집중 배치한다. 과거 기념일마다 이륜차 수십 대가 몰려다니며 굉음을 내거나 곡예운전을 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경찰통계를 보면 이륜차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519건으로 집계됐다. 112 신고만 보면 전년 대비 17.6% 감소했다. 하지만 3·1절을 전후로 폭주족들의 활동은 주기적으로 반복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남 경찰은 이륜차 법규위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다가오는 3·1절 전후 폭주족 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남 경찰 한 관계자도 "이륜차 법규위반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기념일 전후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현장 검거'에 그치지 않는다. 캠코더·블랙박스 등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이륜차 동호회와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사전 경고·홍보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곡예 운전·소음 유발(도로교통법)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불법 구조변경 및 부착 등이다.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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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훈 전남경찰청 언론담당관은 "폭주·난폭 운전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라며 "소음과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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