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법인 118만개…전년比 3만개↑
10만개 법인에 세정지원…"약 3조원 유동성지원 효과"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올해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와 포항철강산업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개 법인에게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자금난으로 6월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12월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12월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개로 전년과 비교해 3만개 증가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은 3월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달라지는 세법개정 유의해야= 이번 신고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을 적용(종전 9%)한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됐다.
지금 뜨는 뉴스
심욱기 국세청 법인세납세국장은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